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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시행세칙 제23조(성적평가)5항이 개정됨에 따라 결석실격 시간이 2010학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하오니 학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* 학칙시행세칙 제23조(성적평가) ⑤ 결석허용횟수는 한 학기를 통산하여 주당 수업시간 수의 3배로 하며, 3배를 초과한 과목의 성적은 실격(0)으로 처리한다. 다만, 졸업예정학기의 결석허용횟수는 주당 수업시간 수의 4배로 한다. |
- 수 업 학 적 팀 - |